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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군 신고의무자 직종
1.「아동복지법」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과 그 종사자
  • 아동권리보장원장 및 종사자
  • 정위탁지원센터장, 팀장, 상담원, 자립지원전담요원,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, 사무원
2.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, 지역아동센터)의 장, 사무국장, 의사(또는 촉탁의사),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, 사무원, 영양사, 보육사, 생활복지사, 직업훈련교사, 상담지도원, 임상심리상담원, 조리원, 위생원, 안전관리원, 자립지원전담요원
3.「아동복지법」제13조에따른 아동복지 전담공무원
  •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(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)
4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」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, 상담원, 생활지도원,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
  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(단기보호시설, 장기보호시설, 외국인보호시설, 장애인보호시설)의 장과 그 종사자
5.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5조에따른건강 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※ 지자체 조례별로 팀 구성 및 근무인원이 상이함.
  • 센터의장과건강가정사, 그외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이정한인사규정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한 각종 종사자
6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센터의 장,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기타전문인력
7.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사회복지전담공무원
  •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
  • 사회복지관의 장과 종사자
8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따른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지원시설: 일반지원시설, 청소년지원시설, 외국인 지원시설,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
  • 성매매피해상담소: 상담소등의장, 사무국장, 상담원, 직업훈련교사, 사무지원
9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성폭력피해상담소: 상담소의 장, 상담원
  •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: 일반보호시설, 장애인 보호시설, 특별지원 보호시설,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,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?시설장, 상담원, 보조원, 자립지원전문상담원
  •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0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
  • 구조·구급대원: 소방공무원
1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
  • 응급구조사, 응급의료기관 종사자
1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  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보육교직원: 원장, 보육교사, 간호사, 영양사, 조리원, 의사(또는 촉탁의사), 사회복지사, 사무원, 관리인, 위생원, 운전기사, 치료사 등
13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교직원: 원장, 원감, 수석교사, 교사
  • 촉탁의사, 영양사,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,행정직원 등
  • 방과후 과정 담당 강사, 기간제 교사또는명예교사 등
※ 유치원에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은 모두 포함
(조리사, 버스운전기사, 보조원 등)
14.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
  • 관장, 상담원,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등
15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  • 의료인: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
  • 의료기관: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종합병원
  • 의료기사: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
16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  • 장애인복지시설: 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장애인 의료재활시설,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
  • 시설의 장, 의사 또는 촉탁의사,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, 생활지도원, 영양사, 사회재활교사, 직업훈련교사
17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정신건강복지센터
  • 정신의료기관: 정신병원,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의학과
  • 정신요양시설: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  • 정신 재활 시설: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
18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청소년활동시설: 청소년수련시설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문화의 집, 청소년특화시설, 청소년야영장, 유스호스텔), 청소년이용시설
  • 청소년복지시설: 일시 청소년 쉼터, 단기 청소년 쉼터, 중장기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
  • 시설장, 보호·상담원, 자립지원요원, 행정원, 취사원
  • 청소년보호시설
  • 청소년단체(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단체)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청소년상담복지센터: 센터의 장, 관리 업무 수행직원
19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35조에따른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20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, 각종학교 장과 종사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)
  • *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, 준교사,전문상담교사, 사서교사, 실기교사, 보건교사, 영양교사 포함
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
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위스쿨 위센터에 종사하는 전문상담교사, 전문상담순회교사
2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한부모가족복지시설: 모자가족복지시설, 부자가족복지시설,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, 일시지원복지시설,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
  • 시설장, 사무국장, 생활복지사, 생활지도원, 간호사, 영양사, 조리사, 관리인
22.「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 법제14조에 따른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  • 학원 운영자, 강사, 교습자, 직원
23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 제4호에따른 아이돌보미
  • 자격을 갖추고 지정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24.「아동복지법」제37조에따른취약계층 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수행인력
  • 드림스타트 소속 공무원
  •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(지역사회복지사)
25.「영유아보육법」제8조에따른한국보육 진흥원의장과그종사자로서같은법 제30조에따른어린이집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  •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
26.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입양업무 위탁기관
27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「대안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대안교육기관
  • 대안교육 위탁 교육 기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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